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소득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이며, 크게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으로 나뉩니다. 정기 지급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고, 반기 지급은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3월에는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한 금액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산정 대상신청 시기지급 시기
반기 신청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 ~ 3.17 | 2025년 6월 말 지급 |
정기 신청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 ~ 5.31 | 2024년 8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요 가구 유형과 해당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최대 330만 원)
또한, 지원 대상 가구의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이하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한 가구의 총 재산 합계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지급액총소득 기준재산 기준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2200만 원 이하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3200만 원 이하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3800만 원 이하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후 결과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 모든 연령대가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국민비서를 통해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3월 반기신청에 동의하면 9월부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총소득 기준지급액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 원 이하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이 5%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기한 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되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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