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급여란?
기존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가 사용 시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면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도 개요
- 도입 시기: 2025년 1월 1일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
- 목적: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
이번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 사업장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지원되는 휴가 기간
✔ 1년에 최대 3일까지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 최소 1일 단위로 신청 가능 (연속 3일 사용 가능)
✔ 3일 중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 (단, 급여 지원 가능)
3. 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며, 사용한 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급여 지급 금액
- 하루 최대 73,000원 지급 (월 2,190,000원 기준)
- 실제 통상임금 100%가 아닌 일정 비율(예: 60~80%) 적용 가능성 있음
✔ 지급 예시
사용 일수예상 급여(하루 7만 3천 원 기준)1일 사용 | 73,000원 |
2일 사용 | 146,000원 |
3일 사용 | 219,000원 |
※ 지급 금액은 최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급여 지급 방식
-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
- 급여는 한꺼번에 지급되며, 사용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함
4.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
- 근로자는 사업장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아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후 휴가 사용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습니다.
2️⃣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3️⃣ 급여 지급 심사 후 수령
- 고용보험에서 심사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2~4주 소요 예상
📌 준비해야 할 서류
- 난임치료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 (의료기관 발급)
-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5.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 가능
-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단,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가입 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음.
✔ 신청 기한 준수 필수
- 휴가 사용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1일 단위 신청 가능, 최대 3일까지 지급
- 1일, 2일, 3일 개별 신청 가능하지만 총 3일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음.
- 연속 3일 사용뿐만 아니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음.
✔ 휴가 사용 후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급여 지급 가능.
- 단순 병원 방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타 유급휴가와 중복 적용 불가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기존 연차휴가나 병가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즉, 회사에서 이미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음.
6. 난임치료휴가 급여 관련 문의처
이번에 신설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 문의처 안내
🔹 고용보험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 📞 전화: 1350 (유료)
- 🌐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근로복지공단
- 📞 전화: 1588-0075
- 🌐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가능
🔹 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센터
-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가능
-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지사 확인 후 방문 권장
7. 마무리 및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도 급여 지급이 없었지만, 이제는 최대 3일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 최대 3일(1일 유급, 2일 무급) 사용 가능
✔ 고용보험에서 하루 최대 73,000원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앞으로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세부적인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로 문의하세요!
이제 난임 치료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한층 강화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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