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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지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by 기능과 구조 2025. 2. 13.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급여란?

기존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가 사용 시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면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도 개요

  • 도입 시기: 2025년 1월 1일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
  • 목적: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

이번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사업장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되는 휴가 기간

✔ 1년에 최대 3일까지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 최소 1일 단위로 신청 가능 (연속 3일 사용 가능)
✔ 3일 중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 (단, 급여 지원 가능)

3. 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며, 사용한 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급여 지급 금액

  • 하루 최대 73,000원 지급 (월 2,190,000원 기준)
  • 실제 통상임금 100%가 아닌 일정 비율(예: 60~80%) 적용 가능성 있음

지급 예시

사용 일수예상 급여(하루 7만 3천 원 기준)
1일 사용 73,000원
2일 사용 146,000원
3일 사용 219,000원

※ 지급 금액은 최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급여 지급 방식

  • 난임치료휴가 사용 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
  • 급여는 한꺼번에 지급되며, 사용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함

4.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

  • 근로자는 사업장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아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후 휴가 사용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습니다.

2️⃣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3️⃣ 급여 지급 심사 후 수령

  • 고용보험에서 심사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2~4주 소요 예상

📌 준비해야 할 서류

  • 난임치료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 (의료기관 발급)
  •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5.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의사항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 가능

  •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단,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가입 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음.

신청 기한 준수 필수

  • 휴가 사용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할 수 있음.

1일 단위 신청 가능, 최대 3일까지 지급

  • 1일, 2일, 3일 개별 신청 가능하지만 총 3일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음.
  • 연속 3일 사용뿐만 아니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음.

휴가 사용 후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급여 지급 가능.
  • 단순 병원 방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기타 유급휴가와 중복 적용 불가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기존 연차휴가나 병가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즉, 회사에서 이미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음.

6. 난임치료휴가 급여 관련 문의처

이번에 신설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 문의처 안내

🔹 고용보험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 📞 전화: 1350 (유료)
  • 🌐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근로복지공단

🔹 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센터

  •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가능
  •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지사 확인 후 방문 권장

7. 마무리 및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도 급여 지급이 없었지만, 이제는 최대 3일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요약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최대 3일(1일 유급, 2일 무급) 사용 가능
고용보험에서 하루 최대 73,000원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앞으로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세부적인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로 문의하세요!

이제 난임 치료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한층 강화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