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료율 적용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안내

by 기능과 구조 2025. 2. 15.

1.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1.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 근거: 2024년 12월 17일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25년 2월 5일 개정) 시행
  • 변경 내용: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구간 현행(%) 변경(%) 감소폭(%)

3억원 이하 0.50 0.40 △0.10
3~5억원 1.10 1.00 △0.10
5~10억원 1.25 1.15 △0.10
10~30억원 1.50 1.45 △0.05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구간 현행(%) 변경(%) 감소폭(%)

3억원 이하 0.25 0.15 △0.10
3~5억원 0.85 0.75 △0.10
5~10억원 1.00 0.90 △0.10
10~30억원 1.25 1.15 △0.10

1.2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305.9만 개 (전체 319.4만 개 중 95.8%)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1.5만 개 (전체 194.6만 개 중 93.3%)
    • 택시사업자 16.6만 개 (전체 16.7만 개 중 99.6%)
  • 수수료율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http://www.cardsales.or.kr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www.cardsales.or.kr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연락처

카드사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2.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2.1 환급 대상

  • 2024년 하반기(2024.7.1.~2024.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 가맹점 수:
    • 신용카드가맹점 16.5만 개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1만 개
    • 택시사업자 0.5만 개

2.2 환급 방식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
  • 환급 기한: 2025년 3월 31일까지
  • 환급액 계산식:
    • 환급액 = ’24.7.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기납부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예시: 1.4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일반가맹점 수수료율 2.2%)
      • 1.4억원 × (2.2% - 0.5%) = 약 238만원 환급

2.3 환급액 확인 방법

  • 2025년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2024년 하반기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됨

3.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및 권익 제고

3.1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11.6만 개)에 대해 향후 3년간 수수료율 동결
  • 카드사의 적격비용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수료율 유지

3.2 일반가맹점 권익 제고

  • 수수료율 인상 시 상세 설명 강화:
    • 인상 요인을 공통비용(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과 개별비용(승인정산, 마케팅, 조정)으로 구분하여 안내
  • 이의제기 절차 개선:
    • 가맹점 전용 콜센터 운영
    • 대표 콜센터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전담 채널 마련
    • 홈페이지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전용 메뉴 신설
  • 평균 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 기존: 매출액 30억원 초과
    • 변경: (기존) 매출액 30억원 초과 → (변경) 매출액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