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개정 배경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고,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아 실질적인 양육 부담이 어머니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부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부모 각각 1년(총 12개월) 사용 가능
- 개정 후(2025년 시행): 부모 각각 1년 6개월(총 18개월)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개선
-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 이후에는 기존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각각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적용
3)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기존: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 개정 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패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상향 조정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 증가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대상
-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모두 가능)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단, 근로 기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2)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최소 1개월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함
3)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부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속 회사에 제출: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인사팀(또는 담당 부서)에 제출
- 회사 승인 및 공단 신고: 회사는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내용 신고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4. 육아휴직 관련 문의처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50
- 홈페이지: 고용노동부https://www.ei.go.kr
2) 근로복지공단
- 전화: 1588-0075
-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
3) 지역별 노동청 및 고용센터
- 지역별 노동청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검색 가능
5.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개선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